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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8나1158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4. 7.경부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하이패스 단말기의 부품 등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매월 용역비를 정산하여 다음 달 말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6년 10월경까지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중 57,913,1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부품의 불량에 따른 자재비 및 임가공비 10,367,907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은 을 제1호증의 7과 같은 내용이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등 68,281,100원(= 57,913,193원 10,367,907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하이패스 단말기 중 ① 6,259대에서 보드 조립 부분의 불량이 나타나고, ② 859대에서 단말기 전체 조립 부분의 불량이 나타났다.

원고는 ① 위 6,259대 중 이 사건 소 제기 전 약 1,500대(제1심에서는 1,520대라고 주장하였다)를, 소 제기 후 약 550대(제1심에서는 530대라고 주장하였다)를 각 수리하였으나, 합계 19,864,935원 상당인 3,317대(= E 884대 F 1,645대 G 788대)는 피고가 수리하였으며, ② 위 859대는 피고가 외주업체를 통하여 수리비 5,042,840원, 해피콜 이용료 859,000원, 택배이용료 4,295,000원 합계 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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