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서 약 17년간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반도체 관련 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 26.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C 전략담당 매니저(Strategic Account Manager, C Electronics, 이하 ’C전략매니저‘라 한다)’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3.부터 D에서 근무하였다.
나. D의 전자사업부 특수가스 및 신소재 사업 부문이 2015. 5. 1. 피고에 양도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 전적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도 원고의 업무는 C전략매니저로 정해졌고, 연봉은 125,000,000원이며, 성과급은 21,875,000원을 기준으로 성과 달성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 피고가 행하는 인사고과는 ⅰ) 객관적인 지표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되는 업적평가(Objectives Assessment)와 ⅱ) 주관적인 지표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역량평가(Competency Assessment)로 나뉘고,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평점이 결정된다.
피고는 2016. 1.경 이루어진 2015년 업적평가에서 원고의 성과 달성률을 91.8%로 인정하였고, 역량평가에서 원고에 대하여 10가지 항목 중 7가지 항목에서 최하위 등급(development needed)을 부여하였으며, 최종 평가에서 하위 2번째에 해당하는 D등급을 부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1.경 이루어진 2016년 업적평가에서 원고의 성과 달성률을 57.5%로 인정하였고, 역량평가에서 원고에 대하여 7가지 항목 중 6가지 항목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최종 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19. 원고를 C전략매니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