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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2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2:00경 김포시 양촌읍 J에 있는 'K주점‘ 2번 룸에서, L, 피해자 M(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폭력배 N을 잘안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전화 한번 때려볼게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소파에 던진 다음 주먹으로 좌측 눈 옆 쪽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휘둘러 좌측 팔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우측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이 사용한 철재의자와 소화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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