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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2:3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C 2층 사무실 내에서, 퇴사를 하려는 자신의 직원 피해자 D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 잔을 엎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6월-1년2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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