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0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05:00 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노상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6 세) 과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말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가격하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턱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및 어금니 2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