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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고정21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9. 18: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6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금니 치아 파 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제 1 항 기재 ‘C’ 식당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어금니 치아 파 절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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