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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6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49세) 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0:2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술값을 나눠 내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술 값을 내면 다 내지 왜 뿜빠 이를 하냐!

” 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려치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 우 측 상악 측 절치 아 탈구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 치아 상해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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