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거짓신고의 점 피고인은 2014. 8. 4. 23:3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관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E) 부스에서, 술에 취해 112지령실에 전화를 하여 "남부경찰서 정보과장이 10년 전에 200만 원을 받아 갔다. 이씨팔놈아 남부경찰서 오라고 해라"라고 하면서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1분 단위로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8. 4. 23:40경 대구 중구 공평로 46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삼덕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의 신고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자 “야이 양아치 새끼야, 씨발 좃같네 이백만원 받아서 뭐했냐”라고 소리치며 주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욕설과 난폭한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4. 01:3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제2유치실내에서, 위 ‘나’항과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입감되자 유치장 근무자인 경위 F에게 “씨발 양아치야”, “씨발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야이 씨발 내가 여기 왜 있는데, 가만히 안 있는 거 보여줄게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준다. 나 말리지 마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제2유치실 화장실 출입문(가로 68cm, 세로105cm) 1개를 발로 3-4회 차서 파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