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5010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 주식회사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9개 E 부금법인( 이하 ‘9 개 E 부금법인’ 이라 한다) 과 P 사이에 체결된 장의 행사 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 기타 장의 행사와 관련한 사항’ 이 9개 E 부금법인의 업무로, ‘ 기타 원활한 장의 행사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 가 P의 용역업무로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족에 대한 장례행사 관련 상담업무는 P의 용역업무에 포함되고, 그 상담과정에서 발생한 장지상담 및 알선 업무도 P이 위탁 받은 업무에 포함된다.

또 한 피고인은 장지상담을 원하는 유족들에게, P과 장지 분양 업무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약속한 특정 장지상담 영업 자만을 소개하고 위 회사가 선정한 장지상담 영업자와 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지상담 영업자에게 유족이 할인된 가격으로 납골당 등을 분양 받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 비율 이하로는 할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장지상담 영업자들 로부터 미리 약속한 비율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9개 E 부금법인과 P 사이에 체결된 장의 행사 용역계약의 내용, P과 주식회사 Z( 이하 ‘Z’ 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장지업무계약의 내용, 9개 E 부금법인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금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카 달 로그에는 장지상담 및 알선 등 장지와 관련된 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9개 E 부금법인과 P 사이에 체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