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현재까지 장례행사를 치르는 상조회사 등의 회원( 유족) 등을 상대로 납골당 등 장지 상담( 분양) 영업을 하여 장지 분양 시 장 묘시설( 장지 )로부터 분양 가의 40% 가량을 영업 수수료로 받는 장지상담( 분양) 영업 회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 F 등 상조( 의 전) 회사나 장례식 장 관계자들에게 ‘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 회원) 들 중 장지가 없어 장지 상담을 원하는 유족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D을 단독 선정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 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장 묘시설로부터 받는 영업 수수료의 70% 가량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장지상담 결과 D이 장 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 수수료 중 70~7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위 상조회사 등의 관계자에게 공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의 상무 I를 통하여, J의 회장으로서 관혼상제 알선업,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K, L, M, N, O, P, Q, R, S 등 9개 F 부금법인과 개인 사업장인 H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J의 위 9 개 부금법인으로부터 동 법인들의 상조회원에 대한 장의 행사 역무를 위 H 명의로 위탁( 용역) 받아 대행하면서, 위 각 부금법인에 대해 상조회원의 장례행사 발생시 장례행사의 접수 및 장례식 장으로 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