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그룹의 회장으로서 관혼상제 알선업,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주)로 줄임], G(주), H(주), I(주), J(주), K(주), L(주), M(주), N(주) 등 9개 E 부금법인과 O(주) 등의 관련법인,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P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E그룹의 위 9개 부금법인으로부터 동 법인들의 상조회원에 대한 장의행사 역무를 피고인의 개인사업장인 위 P 명의로 위탁(용역)받아 대행하면서, 위 각 부금법인에 대해 상조회원의 장례행사 발생시 장례행사의 접수 및 장례식장으로 운구, 장의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장례지도사 제공, 장례 행사의 상담 및 지도, 장지가 없는 유족(회원)에 대한 장지 상담 및 안내 또는 이를 위한 장지 상담(분양) 영업자의 선정 및 유족에게 영업자 소개ㆍ알선, 영현 관리, 관ㆍ수의 등 행사에 부수되는 행사용품의 대여 및 공급, 입관(염습) 업무 일체, 출상시 발인안내와 장지에서 납골(봉안) 및 하관식 안내, 상조회원으로부터 수금, 기타 장의행사와 관련된 부수 업무 등 장의행사 진행을 위한 역무를 제공하고 장의행사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부금법인 회원(유족)들에 대한 장지 상담(분양)을 할 영업자의 선정 및 유족에게 소개ㆍ알선 등 장의행사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7.경 E 부회장인 Q와 P 장지상담과장인 R을 통하여 장지상담 영업자인 S, 같은 T, 같은 U으로부터, P 상무 V를 통하여 2013. 7. 말경 장지상담 영업자인 (주)W(대표 X)의 장지상담 영업사원 Y 및 2013. 9. 초순경 같은 (주)Z(대표 AA)로부터 각 '장례행사를 치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