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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나21420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E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가 소재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B가 2008. 3. 2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토지와 비닐하우스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 위와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에 B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B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524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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