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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나643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고쳐 쓰는 부분’ 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 제 7 면 제 12 행부터 제 9 면 제 7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관습상의 법정지 상권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항소 취지 기재 선내 “( 가)” 부분 387㎡ 지상에 있는 마사( 馬舍, 이하 ‘ 이 사건 마사’ 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 상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해당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안산시 상록 구 E, J 토지의 소유권은 2006. 12. 28. K, 2011. 8. 4. L에게 각각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

② 위 K 또는 L은 2010년 내지 2011년 경 원래 위 E 토지 지상에 있던 마사를 J 토지 지상에 증 축하였다.

③ 위 J 토지는 2011. 7. 26. M로 일부 분할되었고, 이 사건 마사는 일부 분할된 위 M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

④ 당 초 위 M 토지와 그 지상에 증축된 이 사건 마사의 소유자는 위 L로 동일인이었으나, 2013.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마사가 매도되어 해당 토지와 이 사건 마사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

나) 판단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 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 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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