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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2 2017가단2802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충주시 G 대 195㎡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이유

인정사실

충주시 G 대 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0. 5. 10. 충주시 H 대 2,856㎡(이하 ‘분필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7. 5.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6. 7. 15.경부터 피고 C가 3/4, 피고 E이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5㎡(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2017. 5. 24.부터의 월 임료는 982,0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지사,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철거청구 의무의 성립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부분에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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