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지의 전소유자들이 대지의 무상 사용에 동의하거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는데,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용인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토지사용에 관한 부당이득이나 지료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