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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24 2013고단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가 포함된 사건에서 보호감호 1회, 징역형의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288]

1. 피고인은 2013. 6. 24. 20: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3번방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탁자를 뒤엎어 인조대리석 상판이 깨지도록 하는 등 위 탁자를 손괴하고, 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의 다리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4. 23:25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용되는 과정에서 상주경찰서 소속인 경찰관 G에게 “야 이 새끼야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머리로 이를 제지하는 G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36]

3. 피고인은 2013. 4. 26. 00:10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I 펜션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J(43세)의 숙소로 잘못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숙소를 잘못 찾아왔으니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동료가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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