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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09 2013고단7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4] 피고인은 2013. 3. 20. 19:10경 상주시 성하동 13-2에 있는 상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번방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말 안에 담배 2개를 숨겨 가지고 들어가 교정시설에 담배를 반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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