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상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D, E는 그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상주시 화서면 화령로 21에 있는 상주경찰서 화주파출소에서 ‘D가 피고인 소유인 경유를 절취하고, E가 위 업체 공장에 있던 시너와 참깨를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2. 13.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G에게 “D가 750~1,000만 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고, E가 시너 20리터 들이 6통, 참깨 5kg 가량을 절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이 지불하지 못한 임금과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경유를 차량 연료로 일부 사용하였던 것이고, D와 E가 피고인 소유의 시너나 참깨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D,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은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 관련자들이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경유를 사용하였고, 피무고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