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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01 2014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6.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3. 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144』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 01: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53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서로 뒹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9. 23:0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 집에 칩입하여 건물 현관문 입구 안쪽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14. 03:00경 문경시 H에 있는 폐업 중인 I여관 2층 호실 불상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심플에이스 등 시가 2,432,000원 상당의 담배 24종 97갑을 습득한 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95』 피고인은 2014. 5. 6. 11:30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7호 내에서, 점심 배식을 받던 중 같은 유치장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J(55세)와 점심 배식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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