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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 05:30경 서울 강서구 C, 903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미리 준비한 리벳건으로 피해자의 집 작은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흉기인 부엌칼 1개(길이 30cm), 과도 1개(길이 25cm)를 들고 깨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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