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17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04:30경 주거지에서, 평소 위층에서 나는 소리가 자신을 욕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위층 피해자 C(74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층으로부터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