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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7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8: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3동 2층 복도에서 평소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무당이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에 있던 쇠막대기(길이 35cm )를 들고 주택관리공단 소속 피해자 D가 관리하는 202호와 203호 작은방 유리창과 현관문을 수회 쳐서 깨뜨리고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손괴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300,000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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