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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0:5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도로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m)를 가지고 돌아다니다

피해자 D 소유인 E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비가 2,473,3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견적서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중)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위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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