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합4278 공사대금 등
원고
1. Al
2. A2
3. A3
4. A4
5. A5
6. 주식회사
대표이사
7. A6
8. A7
19. A8 (65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재원, 하만영
피고
주식회사 디자인
대표이사 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영
담당변호사 류관석
변론종결
2009. 8. 12.
판결선고
2009. 9. 2.
주문
1. 피고는 원고 A1에게 46,775,790원, 원고 A2에게 31,100,000원, 원고 A3에게 32,600,000원, 원고 A4에게 18,600,000원, 원고 A5에게 8,100,000원, 원고 주식회사에게 33,473,000원, 원고 A6에게 6,466,166원, 원고 A7에게 14,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3. 11.부터 2009. 9.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1, 주식회사 그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A8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2, A3, A4, A5, A6, A7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1,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A1, 주식회사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A8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8 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1에게 57,775,790원, 원고 A2에게 31,100,000원, 원고 A3에게 32,600,000원, 원고 A4에게 18,600,000원, 원고 A5에게 8,1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34,340,630원, 원고 A6에게 6,466,166원, 원고 A7에게 14,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A8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1, F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1은 공업사라는 상호로 샤시공사업을 하는 자, 원고 A2는 ◆건업이라는 상호로 금속시공업을 하는 자, 원고 A3은 □창호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 자, 원고 A4는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하는 자, 원고 A5는 △하우징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큐비클공사업 등을 하는 자, 원고 주식회사 ▣은 석재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 원고 A6은 ▲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자, 원고 A7은 다 상호로 유리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실내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7년경 주식회사 기공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소재 ♤ 센텀 신축공사 중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후, 같은 해 6. 21.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C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1,1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7. 6. 21.부터 2008. 12. 31.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다.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
1) 원고 A1은 2007. 12. 27.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총괄책 임자라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공용부 1층 내지 3층 금속공사 일체(갈바공사 중 일부 제외)를 공사대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7. 12. 27.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받고, 2008. 12. 31.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118,224,210원만을 지급받았다.
2) 원고 A2는 2008. 2. 20.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총괄책임 자라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공용부 4층, 31층 금속공사 일체 및 1 내지 3층 갈바공사 일부를 공사대금 5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2. 20.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받고, 2008. 12. 31.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27,2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3) 원고 A3은 2008. 3. 5.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총괄책임 자라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공용부 난간(A, B동 - 2, 3층) 공사를 공사대금 7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3. 5.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받고, 2008. 12. 31.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4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4) 원고 A4는 2008. 3. 10.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현장총괄책임자라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공용부 1 내지 4층, 31층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3. 10.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받고, 2008. 12. 31.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25,4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5) 원고 A5는 2008. 2. 15.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현장총괄책임자라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공용부 화장실, B동 31층 화장실 등 큐비클 공사를 공사대금 1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시간 2008. 2. 15.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받고, 2008. 12. 31.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4,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6) 원고 주식회사 ▣은 2007. 8. 23., 2008. 2. 20., 2008. 8. 20. 각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현장총괄책임자라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대리석 복합타일(보티치노, 마론앰페라도) 등 계약금액 합계 212,300,000원(= 131,560,000원 + 68,640,000원 + 12,100,000원) 상당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위 계약금액 중 178,827,000원만을 지급받았다.
7) 원고 A6은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현장총괄책임자라는 C과 사이에 스테인리스 자재 등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2008. 3. 14.부터 2008. 5. 13.까지 합계 18,516,366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위 금액 중 12,050,200원만을 지급받았다. 8) 원고 A7은 2008. 2. 15.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현장총괄책임자라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1 내지 4층 공용부 및 31층 복도 유리 공사를 공사대금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2. 15.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고, 2008. 12. 31.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1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9) 원고 A1, A2, A3, A4, A5, 주식회사 , A7이 C과 체결한 계약서의 발주자(매 수인) 란에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빌딩 4층, (주)디자인 대표이사 D, 부산지사 이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의 이름 옆에 C의 개인도장이 찍혀 있다(원고 A6은 C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원고 A6이 작성한 납품내역서의 수신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다).
라. 한편,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8은 C (S아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X-X-X)로 2008. 3. 10. 29,100,000원을, 2008. 3. 20. 27,3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2. 원고 A1, A2, A3, A4, A5, 주식회사 , A6 A7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C이 피고의 대리인인지 여부
원고들은 C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1, F2의 각 증언만으로는 C이 피고로부터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책임 여부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C으로 하여금 “피고 부산지사 이사 C”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의 현장총괄책임자로 행세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1, A2, A3, A4, A5, A7에게는 나머지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주식회사 D, A6에게는 나머지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위와 같은 명함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고, 가사 피고가 명함 사용을 승인 내지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C이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에 해당하는지,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문의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고, 또, 원고 A1, A2, A3, A4, A5, 주식회사 O, A7이 C과 체결한 각 계약서에는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이 아닌 C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위 원고들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에게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나) 살피건대, C이 원고들에게 자신을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총괄책임자라고 소개한 사실, C이 원고 A1, A2, A3, A4, A5, A7과 체결한 각 하도급 계약서 발주자 란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빌딩 4층, (주)디자인 대표이사 D, 부산지사 이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이 주식회사 과 체결한 물품공 급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빌딩 4층, (주)디자인 대표이사D, 부산지사 이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A6이 작성한 납품내역서의 수신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F1, F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의 관리 이사였던 F1이 피고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C에게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로 행동하고, “피고 부산지사 이사 C”이라고 기재된 명함도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 C이 F1의 지시에 따라 위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며 원고들에게 사용한 사실, F1이 피고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피고를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업무 전반을 관장할 대리권이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대리권 수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C이 원고 A1, A2, A3, A4, A5, A7과 사이에 각 체결한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D, A6과 사이에 각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으로 인한 물품대금에 대해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은 선의·무과 실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참조), 원고들이 C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C과 체결한 각 계약서의 발주자(매수인) 란에 피고의 법인인감이 아닌 C의 개인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으로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족할 뿐 반드시 본인의 인장까지 계약서에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안전모, 안전조끼 등에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A1, A2, A3, A4, A5, A7이 C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의 표지 하단에는 피고의 상호(주)디자인)가 기재되어 있고, 위 원고들이 작성한 안전작 업수칙준수서, 성실이행각서, 공사이행각서 등의 수신자가 모두 피고인 사실, 현장근로자 출력 현황,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문서들이 모두 피고 명의로 작성된 사실, 원고 주식회사 이 작성한 견적서 및 원고 A6이 작성한 납품내 역서의 수신자도 모두 피고인 사실, 원고들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사가 끝날때까지 피고가 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가 C으로 하여금 피고의 부산 지사 이사로 행사하게 하면서 “피고 부산지사 이사 C”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C에게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C의 대리권 유무를 문의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A1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6,775,790원(= 165,000,000원 118,224,210원), 원고 A2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1,100,000원(= 58,300,000원 27,200,000원), 원고 A3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2,600,000원(= 72,600,000원 40,000,000원), 원고 A4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8,600,000원(= 44,000,000 - 25,400,000 원), 원고 A5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100,000원(=12,100,000원 - 4,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그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3,473,000원(= 212,300,000원 - 178,827,000원), 원고 A6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466,166원(=18,516,366원 - 12,050,200원),원고 A7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4,200,000원(= 24,200,000원 -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9.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8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8의 주장 요지
원고 A8는, ①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A8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8에게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은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설사 C이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C으로 하여금 “피고 부산지사 이사 C”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의 현장총괄 책임자로 행세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법리 내지 상법 제395조의 표현 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F1 및 C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F1 및 C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C이 피고의 대리인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1, F2의 각 증언만으로는 C이 피고로부터 금원 차용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책임 여부
살피건대, C이 원고 A8에게 ‘본사에서 자금 집행이 늦어져 돈이 필요하다. 본사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는 증인 F2의 증언만으로는 C이 피고를 “대리” 하여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8. 10. 각 작성된 2장의 금전차용증서에 기재된 차주는 피고가 아닌 C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 A8이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C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고 A8은 피고가 아니라 C 개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8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법 제395조의 표현 대표이사 책임 여부
살피건대, 상법 제395조에 따라 표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부산지사 이사라는 명칭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A8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여부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8과 C 사이의 금전거래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행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C이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 사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피고의 관리이사였던 F1이 C으로 하여금 피고 부산지사 이사로 행세하고, “피고 부산지사 이사 C”이라고 기재된 명함도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만으로는 F1이 원고 A8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C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8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2, A3, A4, A5, A6, A7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A1, 주식회사 ▣의 각 청구는 모두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A8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배동한
판사도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