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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23.선고 2008고합792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다.특수절도
사건

2008고합792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2008고합835(병합)법률위반(강간등치상)

2008고합887(병합)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다. 특수절도

피고인

1.가.나.A1(92년생,남),종업원

2.가.A2(91년생,남),학생

3.가.다.A3(90년생,남),종업원

4.가.A4(92년생,남),학생

5.가.나.다. A5 (90년생, 남), 학생

검사

유진승

변호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임경윤(피고인 A1, A2, A4, A5를 위하

여)

변호사 이세형(피고인 A3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9. 1. 23.

주문

1. 피고인 A1, A5를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A2, A3, A4를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1일씩을 피고인 A1, A2에 대한, 90일씩을 피고인 A3, A4에 대한, 75일을 피고인 A5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3. 압수된 네비게이션(아이나비)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강간등치상 및 특수강간의 점(2008고합792)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서, 합동하여 피해자 V1(여, 18세)을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 A1, 피고인 A5는 재차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2007. 7. 23. 02: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00 매장 안에서 피고인 A1이 그곳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다가가 "잠시 이야기 좀 하자"라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매장 뒷문으로 나가서 약 1시간 반 동안 함께 놀자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2, 피고인 A3, 피고인 A4, 피고인 A5는 그 주변을 서성이면서 피해자를 속칭 윤간(집단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1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A1이 피해자에게 "ZZ대학교에 축제나 구경하러 가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A1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피고인 A2와 함께 올라타 2008. 7. 23. 04: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ZZ대학교 대강당 앞의 벤치에 이르렀고, 피고인 A1은 피해자와 피고인 A2를 위 벤치 앞에 내려준 후 오토바이를 타고 위 00 매장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3, 피고인 A4를 태우고 가 위 벤치 앞에 내려주었고, 피고인 A2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위 00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A5를 태우고가 위 벤치 앞에 내려주었다. 이후 위 벤치 앞에서 피고인 A1, 피고인 A2, 피고인 A3, 피고인 A4, 피고인 A5의 순으로 강간 순서를 정한 후 피고인 A1이 피고인 A2와 함께 위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팔을 잡아 머리가 그곳 기둥 쪽으로 가도록 벤치에 눕히고, 양 팔을 위로 뻗도록 하여 A2가 그 팔을 붙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 A1이 다시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반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반항해 봤자 좋을 게 뭐 있노, 어차피 하게 될 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빨리 끝내는게 너한테도 좋은 아니가"라고 겁을 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이 되지 않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2가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벗고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후 바로 피고인 A1도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 A3, 피고인 A4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4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3이 옷을 벗은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이번에는 피고인A5가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 A4가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후 피고인 A3이 재차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 A5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3이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1, 피고인 A5의 합동범행 피고인 A1, 피고인 A5는 2008. 7. 23. 05: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에 있는 모텔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 V1을 재차 집단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위 앞서의 집단강간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는 교통카드(일명 마이비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았으니 그 사람이 위 카드를 가지고 올 동안 모텔에 들어가 잠시 쉬자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위 모텔 2층에 있는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A1은 피고인 A5가 자리를 비켜준다면서 욕실에 들어가 몸을 씻고 있는 동안 위와 같이 집단강간을 당하여 이미 항거불능 상태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가까이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자마자 두 손으로 상체를 밀어 눕히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를 머리 위로 올려 벗긴 다음 브래지어를 벗기고, 곧바로 바지를 벗긴 후(팬티는 제1항의 집단강간으로 잃어버린 상태임) 피고인 A1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A5는 위와 같이 몸을 씻고 나온 후 위 침대 위에서 옷을 벗은 채 계속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1, A5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3의 특수절도의 점(2008고합887) 피고인 A3은 2008. 7. 30. 23: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주차장에서, 친구인 F와 차량을 뒤져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을 열어보다가 피해자 V2 소유의 투싼 차량의 문이 열리자 차 안에 들어가 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이 있는 검정색 가방을, F는 위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네비게이션 1개를 각각 들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5의 특수절도의 점(2008고합835)

피고인은 2007. 8. 초순 01:00경 부산 사상구 주례1동 새마을금고 부근 골목길 노상에서, 친구인 F와 집으로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마티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것을 결의하고, 위 피고인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F는 열려 있는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를 떼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l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2, A4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A3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특수절도의 점)

라. 피고인 A5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의 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1, A3, A5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부모들도 향후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2. 그러나 5명의 피고인들은 자신들 또래의 18세 피해자를 순서를 정하여 각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무리 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행의 정도를 한참 지나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A1, A5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다시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악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하룻밤 사이에 5명 전원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한 18세 소녀가 겪었을 당시의 고통과 충격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올 뿐 그 비통함을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거나 적정한 위로의 조처를 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거기다가 A3, A5 피고인은 각 특수절도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각 소년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종주

판사김태규

판사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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