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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구합703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315,222,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하남시 풍산동 244-8 일대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15동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완공한 후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근린생활시설 15동을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하고, 위 근린생활시설 15동의 건축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표1] 구분(동) 토지소재 (하남시 풍산동)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A1 244-8 외 7필지 2013. 2. 1. 2014. 7. 11. A2 245-2 외 10필지 2013. 1. 29. 2014. 7. 18. A3 243-4 외 6필지 2013. 2. 1. 2014. 7. 11. A4 246-11 외 2필지 2013. 2. 4. 2014. 7. 10. B1 245-10 외 3필지 2013. 1. 29. 2014. 7. 11. B2 244-51 외 4필지 2013. 1. 29. 2014. 7. 10. B3 244-49 외 6필지 2013. 1. 29. 2014. 7. 10. C1 248-1 외 6필지 2013. 10. 2. 2014. 7. 4. C2 247-1 2013. 2. 28. 2014. 5. 30. D1 243-29 외 2필지 2013. 1. 31. 2014. 5. 20. D2 241-6 2012. 1. 10. 2014. 5. 20. E1 250-5 외 5필지 2013. 3. 12. 2014. 8. 8. E2 218-95 외 1필지 2013. 1. 24. 2014. 7. 7. E3 244-4 외 1필지 2013. 1. 28. 2014. 7. 4. E4 218-55 외 1필지 2013. 1. 7. 2014. 5. 19.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건축물의 개발이익을 아래 [표2]의 기재와 같이 산정한 뒤, 그 중 ‘개발이익이 양( )인 경우’(A1, A2, B2, D1, D2, E1, E3, E4 등 8개동)만 그 개발부담금을 합산하여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합계 315,222,4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2] 구분 (동) 종료시점지가 ① 개시시점지가 ② 개발비용 ③ 정상지가상승분 ④ 개발이익 (①-②-③-④) 개발부담금 (개발이익×25%) A1 1,452,209,578 728,257,572 401,491,137 65,706,216 256,754,653 64,188,660 A2 1,287,901,080 700,681,871 470,640,663 64,166,453 52,412,093 13,103,020 A3 1,921,915,001 1,248,534,438 978,417,029 112,647,635 -417,684,101 -104,421,020 A4 675,748,529 523,285,214 259,288,613 46,816,861 -1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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