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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5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16:20 경 광주 B에 있는 C 센터에서 복지업무 도우미 D에게 “ 왜 센터 측에서 가사 간병인을 보내주지 않느냐

” 라며 고함치고 소란을 피우고, 위 D에게 자리를 피할 것을 권유하는 위 센터 복지업무 담당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광산 구청 소속 청원 경찰인 피해자 F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 F에게 “ 씹할 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부채( 가로 28cm, 세로 39cm) 로 위 F의 머리, 목,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배로 위 F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청원 경찰의 청사 방호 업무 및 치안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 센터 CCTV 카메라 동영상 판독결과 및 피해자 신분 확인) C 센터 CCTV 카메라 동영상 캡 처사진 34매 재직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 각 1부 1, 공무원 신분증 사본 1매, C 센터 사무 분장 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비교적 많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청원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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