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21:26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귀가 조치를 해주었고, 같은 날 21:44경 경산시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 이르러 F이 순찰차량 문을 열어주자 차에서 내리며 갑자기 “씨발놈아 한판붙자, 야 좆만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달려들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