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2. 20: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노점장사를 하며 그 부근에 놓아둔 김봉지를 피해자 E(남, 73세)이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 도둑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21: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이 김봉지를 가지고 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 및 112 신고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이런 병신 새끼가, 경찰 좆같은 새끼가, 눈깔 확 빼버리겠다, 똑바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신분증, 근무일지
1. 속초해변입구 CCTV 분석서, CCTV 영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