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8 2013고단1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연풍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면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폐쇄성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