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05: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대티터널 출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대티터널 방면에서 괴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출구로 옆 차선에 다른 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0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6. 0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시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티터널 방면에서 괴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