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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17. 04:35 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동서식품 창원공장 옆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소계 광장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C, E)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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