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3.07 2015고단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21:00 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 스파 벨리’ 부근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죽정 사거리 방면에서 보령 아산 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F( 여, 33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