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웅상대로 825 하이 마트 앞 7번 국도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평산동 삼거리 쪽에서 부산 월평 고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덕계 초등학교 쪽에서 우회전하여 오는 피해자 D( 여, 31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 1 항의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제 1 항의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앞 도어 판금 도장 등 수리비 734,8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