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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5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인 ‘G’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 내 총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의료법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G’ 상호의 5층 건물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받은 후,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으로 하여금 약 50분간 손님들의 어깨와 등 부위에 오일을 바르고 손과 팔꿈치 부위로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위 건물 3~4층에 있는 방으로 옮겨 여종업원인 I과 성교하도록 한 후, 위 돈 중 8만 원을 I에게 주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J, K, L, M, N, O 등 6명의 태국인 및 P, Q, R, I, S, T 등 6명의 여종업원과 공모하여 약 1,96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157,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의 점과 피고인 B의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A은, 2012. 8. 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자, 2012. 8. 10. 02:00경 청주 상당구 주성동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광역단속팀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누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에게 ‘매형이 G를 운영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10. 04:10경 위 광역단속팀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받은 바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G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2012. 5. 중순경 A으로부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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