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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28 2014고단5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안동시 C빌딩 4층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3. 8. 29. 23:00경까지 위 ‘D’에서 65평의 면적에 방 8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등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F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14만 원을 받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3. 8. 29.경 22:20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G 등 종업원과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G 등 종업원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어깨와 등, 발 등을 손으로 누르고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영리 목적 안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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