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12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11:20 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 리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C( 남, 37세)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사건 현장 탐문수사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 사건 당일 112 신고자 2명 사건 상황 전화통화 보고)
1. 피의 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방법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당시 C 와 싸우면서 C의 폭행에 대항하여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오로지 C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