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1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0:15 경 수원시 영통구 C 상가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 세) 가 일행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사진을 찍냐
’며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캡 쳐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방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