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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18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13:40 경 수원시 팔 당구 팔달 문로에 있는 수원 구치소 가동 3 층 C에서 피해자 D( 여, 35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채 증 사진 제출, 수사기록 제 7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D과 싸우면서 D의 폭행에 대항하여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오로지 D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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