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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07 2017고정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2:20 경 영주시 B에 있는 세입자인 피해자 C의 방에서, 귀가한 피해자가 집주인 인 피고인이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을 피해 자의 방으로 데려온 후 “ 주거 침입을 시인해 라 ”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멱살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C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 특히 싸움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D의 경찰에서의 진술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서로 붙잡고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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