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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96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965] 피고인은 뇌 병변 3 급 장애자이다.

피고인은 2017. 06. 06. 00:20 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26 세) 가 근무하는 E 지구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횡설수설하고, 지구대 경찰관에게 상담을 핑계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고지 받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데스크를 거칠게 내리치면서 “그래 오늘 한번 경찰서 가보자" 라고 말하는 등 약 20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하였다.

[2017 고 정 1967] 피고인은 2017. 6. 22.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 내가 장애인이다, 왜 그러냐,

세상 살기 힘들다, 저번에 왜 수갑을 채웠냐 ,

그럼 사람 죽이면 채우냐 ,

경찰서까지 태워 줘 라. ”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닫아 놓은 지구대 현관문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지구대 내를 돌아다니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2시간 동안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9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진술서 [2017 고 정 1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진술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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