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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3.22 2015고정2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43』 피고인은 2015. 8. 6. 22:55 경부터 같은 날 23:28 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상주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기초 수급 문제로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상주경찰 소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에게 “ 니 씨 발 놈 대가리 벗겨진 놈 아, 나가 뒤져, 너들 다 도둑놈들이다.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손가락질을 하는 등 약 30 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5 고 정 244』 피고인은 2015. 9. 7. 13:00 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 경찰서 수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서, 며칠 전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타일러 귀가를 시켰음에도 같은 날 14:30 경 재차 위 상주 경찰서 수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 찾아와 경찰관 및 조사를 받고 있는 민원인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15 고 정 2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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