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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노275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G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F 메시지를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전화를 한 점, 피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후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귀가하여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술에 취해서 피고인이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 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있었다” 라는 등 사건 경위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11쪽). 그런데 피해자는 그 후의 경찰조사에서는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귀가할 당시 멀쩡했다(증거기록 2권 36쪽). 귀가 후 침대에 앉아 N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벨을 누르고, 출입문을 비집고 들어왔다. 내가 당황스러워서 침대에 걸터앉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맥주캔을 꺼냈고, 내 양손을 침대바닥에 고정시키고 몸 위에 올라갔다(증거기록 2권 36, 37쪽)” 라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술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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