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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2853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다음 객실에 상당 시간 머물렀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는 모습을 보았다

거나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8. 01: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부킹’을 통해 피해자 F(여, 35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5: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모텔’ 105호실에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경찰서에 임의 출석하여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집에 가려고 가방을 메고 일어난 다음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누군가 배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만지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는 느낌이 들었고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도 들었다. 누군가 내 몸을 만지는 느낌은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모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모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누가 나를 눕히고 옷을 벗기는 느낌이 들어서 하지 말라고 했던 느낌이 있다.

솔직히 옷을 벗길 때는 기억이 잘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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