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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1) 피고인 B, C에 대한 2009. 8. 20.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과 관련하여 ① 2009. 8. 20.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가 아니고, ② 집회 당시 야간 옥외집회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었고, 이러한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이 사건 집회 이후에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집회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야간 옥외집회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의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으며, 2) 피고인들의 2009. 10. 13.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 주최의 점 및 공동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① 2009. 10. 13. 집회는 옥내에서 개최된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고, ②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같이 부산지방노동청에 들어간 것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보장된 장소에 평온한 방법으로 단순히 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검사는 원심 무죄부분 중 1) 2009. 9. 4.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과 관련하여 ① 주위적으로, 피고인들은 2009. 9. 4. 17:00부터 일몰시(18:47)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도, 실제로는 2009. 9. 4. 19:35경부터 20:55경까지 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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