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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24 2017고단98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D 고소작업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7:50 경 원주시 문 막 시장 1길 35에 있는 문 막 중학교에서 창호교체를 위하여 피해자 B(42 세) 을 고소작업 차의 운반 카에 태워 창문틀을 건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위 문 막 중학교 건물 외벽 4 층의 3번 창문틀 쪽에서 1번 창문틀 쪽으로 운반 카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붐 대를 길게 앞으로 빼게 되면 무게 중심이 운반 카 쪽으로 이동하여 고소작업 차가 중심을 잃고 전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고소작업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소작업 차를 앞으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고정시킨 후 운반 카를 이동시키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소작업 차 뒤쪽에 설치된 지지대가 지면에서 뜰 때 발생하는 경고 음이 울림에도 이를 무시하고, 붐 대를 앞으로 길게 빼어 고소작업 차 앞 쪽으로 운반 카를 이동시킨 과실로 고소작업 차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전도되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운반 카가 약 12m 높이에서 추락하여 바닥에 부딪치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운반 카 밖으로 튕겨 져 나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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