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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218870
장애급여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3,792,35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1. 3. 1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E 생) 은 인천 F 중학교에 재학 중이 던 2013. 5. 9. 체육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왼쪽 무릎을 철봉에 부딪혀 좌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부분 파열, 좌 슬관절 대퇴골 외과 미세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A은 2017. 12. 4. 경 G 병원에서 좌측 무릎의 전 십자인 대의 파열, 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 연골의 외상성 찢김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서 전 십자 인대 재건, 반월 상 연골 절제, 반월 상 연골 재건의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2018. 8. 20. 위 수술 후 의료법인 H에서 받은 검사에서 ‘ 환 측 좌 측 슬 부가 건 측 우측 슬 부( 동요 0.6mm )에 비해 6.1mm 동요 소견 보임’ 이라는 내용의 후 유장애 진단 및, ‘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국 배 법상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15%)’ 의 AMA 식 장해 평가 진단을 받았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 I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감정의 I은 “ 양 슬 부 Telos 전후방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 상 좌측 슬관절의 전방불안 정성( 우 측 2.1mm, 좌측 8.2mm 로 약 6.1mm 차이) 소견이 관찰되며, 맥 브라 이드 테이블 상 ‘ 관절 강직- 슬관절- Ⅳ-1 항 29% 의 1/2 준용하여 14.5% 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됨’ 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학교 안전법’ 이라고 한다) 제 15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내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ㆍ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바.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는 원고 A의 모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 급여지급책임의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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