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976,648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375,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2018년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하던 학생이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동생이다.
(3)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F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요양급여의 지급 (1) 원고 A는 2018. 4. 17. 학교 체육시간에 농구를 하던 중 착지를 잘못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진단을 받고, 2018. 4. 25.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관절경하 반월상연골판 봉합술을 받았으며, 2018. 4. 30.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공제급여 지급 결정을 하고, 2018. 5. 23. 원고에게 요양급여로 3,202,3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후유장애의 존재 (1) 원고들은 원고 A에게 후유장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일실수익 및 위자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본이 2018. 10.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다.
그 결과 및 후속 사실조회회신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은 100%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현재 병명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이전에 상기 상병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과기록이 없으며, MRI 상 대퇴골외측 및 경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