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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374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 18. 07:3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18K(14돈)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 00:00경 대구시 달서구 성서배실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E)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천군청까지 가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운 채 경기 연천군에 있는 연천군청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인 621,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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