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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7. 03:40경 인천 부평역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9경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36길 3 에 있는 ‘광성시장’ 4번 출구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42,5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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